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등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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