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3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2.19.>
②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1.1.>
1.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재원 조달계획 수립 및 확보에 관한 업무
3.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신축, 장비 도입 등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4.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현장관리, 각종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조달 등에 관한 업무
5.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홍보, 국회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업무
6.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이사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업무
7.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관련 예산 집행ㆍ회계 및 용도업무
8.그 밖에 민원, 갈등관리, 감사 등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