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0. 12. 24., 2022. 8. 11., 2023. 11. 2.>
1.국장: 국 내에서의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2.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가.소속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전보권
나.소속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임용권(다만,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
3.3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의 장: 소속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임용권(다만,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
4.4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의 전보권
5.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임용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2023. 11. 2.>
1.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공무원임용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거나 임용권의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2.본청과 소속기관간, 소속기관 상호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신규채용, 징계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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