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4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전화, 기상청 인트라넷 내 「인사만사」 등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전화, 기상청 인트라넷 내 「인사만사」 등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필요 조치
②기상청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③제2항 각 기관의 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1.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고충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
3.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④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
2.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3.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
4.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⑥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인사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이하"성비위"라 한다) 등 행위로 인한 고충 등 중요한 사항은 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