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 (담당직위 적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 인력관리로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6개월 이상 보직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담당직위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1.직무수행능력과 현 보직과의 적정성 여부
2.해당 직위에서의 업무성과 정도
3.향후 적격 보직 경로 설정
②부서장 면담 시 서면평가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적격직위 결정 및 전보, 개인별 경력개발 보직 등에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