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80조 (고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1.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담당위원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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