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93조 (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 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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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비밀유지 의무 등제89조 · 기록보관제90조 · 해석 및 적용제91조 · 관련법령의 준용제92조 · 소속기관 인사운영지침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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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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