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6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③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복수 이상)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3. 11. 2., 2025. 8. 22.>
④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2.>
⑤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⑥위원 위촉 시에는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⑦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 11. 2.>
[제목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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