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6조 (고충심사 청구 및 담당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1.고충 해소가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고충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청구서의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위원과 실무를 담당할 5∼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담당공무원은 접수된 고충심사 건을 별지 2호서식에 따른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1. 2.>
⑥공무원은 고충심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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