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전문직공무원 전문 분야의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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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상청 전문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상청 전문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②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사람을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③청장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④신규채용 및 전직,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그 밖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4.>
[제목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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