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0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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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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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1.>
1.대통령, 국무총리가 행하는 서훈 및 표창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표창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3.청장 표창 대상 선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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