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58조 (표창 방법 및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표창은 표창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그 종류 및 목적에 따라 포상금, 패, 인사상의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부서장은 서훈 및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표창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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