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채용에 관한 시험실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채용에 관한 시험실시권) 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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