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소속기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국장"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사람을 말한다.
4."국외근무자"란 국외직무파견자 및 고용휴직자 등(국외훈련자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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