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56조 (교육훈련 선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는 각종 공무원교육훈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한다.
②훈련과제는 기상청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서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11.>
1.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의 적정성. 이 경우 어학능력은 별표 4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3.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청내 훈련분야별 허용인원
7.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교육훈련 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과정별 선발계획에 상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장ㆍ단기 국외훈련 후 복귀한 사람은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훈련내용 및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⑥그 밖에 국외훈련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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