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81조 (심사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계 기관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계 기관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관계 기관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관계 기관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