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인력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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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제5조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채용인력 산정) 청장은 제5조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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