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감사담당관 등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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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②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및 대변인실 언론담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③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1.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
2.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3.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그 밖에 청장이 규제개혁 또는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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