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승진심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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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심사는 조직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 과학기술직 및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렬간 승진인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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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는 조직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 과학기술직 및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렬간 승진인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2.>
②4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리더십,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해당 계급 근무연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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