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위는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근무 필요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보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전문직위 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ㆍ임용해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사람을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④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3. 11. 2.,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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