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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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1.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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