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54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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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파견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기상청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파견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기상청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1. 2.>
1.자체 훈련계획
2.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및 파견
3.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지정
4.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5.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6.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중에 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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