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승진심사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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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청장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인 승진을 고려하여 본청ㆍ소속기관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원배정을 위하여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공무원 10명 내외로 인원배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성인원 중 2분의 1 이상을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배정검토위원회는 승진인원 배정 시 정ㆍ현원, 승진후보자명부 등재비율, 재직연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대상자 선발 시 소속기관의 승진인원을 최소 20%로 관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청과 소속기관간 균형적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는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계급의 주요업무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2024. 8. 12.>
⑥삭제 <2022. 8. 11.>
⑦승진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승진심사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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