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7조 (고충처리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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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고충처리자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지켜야 한다.

1.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상행정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고충처리를 통하여 기상청 전 직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우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3.고충처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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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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