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2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공무원 질병휴직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
2.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이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사항
3.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에 관한 사항
4.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5.「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
6.「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직 여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 질병휴직 필요성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는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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