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0조의2 (충격강도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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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15 Ⅲ제5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충격강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의2(충격강도 계산방법) 규칙 별표 15 Ⅲ제5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충격강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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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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