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는 (가) 내지 (마)에 정한 것으로 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을 것
(다)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할 것
(라)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불연재료의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천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으로 구획되고 출입구는 60+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고 창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8㎜ 이상)가 설치된 전용실에 설치할 것. 다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큐비클식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로서 불연재료로 구획된 변전설비실, 발전설비실, 기계실, 펌프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실 또는 옥외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경우
2) 옥외 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인접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부터 3m 이상 이격된 경우 또는 당해 수전설비로부터 3m 미만의 범위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분이 불연재료인 경우
(마) 큐비클식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당해 수전설비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다른 자가발전ㆍ축전설비(큐비클식을 제외한다) 또는 건축물ㆍ공작물(수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m 이상 이격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큐비클식 외의 자가발전설비는 (가) 내지 (다)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가발전장치(발전기와 원동기를 연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0.6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나) 연료탱크와 원동기와의 간격은 예열하는 방식의 원동기는 2m 이상, 그 밖의 방식의 원동기는 0.6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료탱크와 원동기의 사이에 불연재료로 만든 방화상 유효한 차폐물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운전제어장치, 보호장치, 여자(勵磁)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수납하는 조작반(자가발전장치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은 강판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 할 것
(1) 나목(1)의 규정에 의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고 상용전원이 복구된 때에는 자동으로 상용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큐비클 외의 축전지설비는 (가) 내지 (마)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나)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다)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마)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1) 600볼트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2) 전선은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다만, MI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1)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할 것. 다만, 수조가 2 이상 설치되어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흡수관의 설치방법은 (가) 내지 (아)에 의한다.〈개정 2026.9.18.〉
(가) 모든 펌프가 동시에 작동하여도 각 펌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펌프의 흡입측 밸브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다) 수원의 수위는 펌프보다 높게 설치하고, 수량은 각각의 수조별로 수조에 연결된 소화설비마다 요구되는 수량을 모두 만족하도록 할 것
(라) 수조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배관(이하 ‘헤더관’이라 한다)의 재질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스 테인레스강 관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으로 하되, 두께는 10㎜ 이상으로 할 것
(마) 헤더관의 관경은 최소 200㎜ 이상으로 하되, 모든 펌프가 정격 용량의 150%로 작동할 때 각 펌프의 흡입측 압력이 -0.02 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헤더관은 공기의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사) 헤더관의 중간에 밸브를 설치하여 하나의 수조 또는 그에 연결된 흡수관 등이 고장 난 경우에도 다른 수조 및 그에 연결된 흡수관을 통해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아) 헤더관에서 각 펌프로 연결되는 배관의 직관부 관경은 모든 펌프가 정격 용량의 150%로 작동할 때 유속이 4.6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길이는 관경의 10배 이상으로 할 것
(2) 흡수관에는 여과장치(후드밸브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후드밸브를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3)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1) 재질은「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회주철품」(KS D 4301),「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2) 개폐밸브에는 그 개폐방향을, 체크밸브에는 그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1) 낙차(수조의 하단으로부터 호스접속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35m
H : 필요낙차 (단위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오버플로우용 배수관, 보급수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0.35MPa
P :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단위 MPa)
(2) 압력수조의 수량은 당해 압력수조 체적의 2/3 이하일 것
(3) 압력수조에는 압력계, 수위계, 배수관, 보급수관,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H : 펌프의 전양정 (단위 m)
h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
(3) 펌프의 토출량이 정격토출량의 150%인 경우에는 전양정은 정격전양정의 65% 이상 일 것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병용 또는 겸용하여도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에는 토출측에 압력계, 흡입측에 연성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에 수온상승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원동기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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