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6조 (진공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접부시험 중 진공시험의 장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진공상자는 사용 및 이동이 편리한 크기로 하고 상부면은 검사부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며 바닥면은 검사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할 것
2.요구되는 진공은 진공펌프 또는 공기흡출기 등을 이용하여 조성할 것
3.게이지는 0kPa 내지 101kPa의 진공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시험하는 동안 시험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진공상자에 접속될 것
②시험실시 전에 시험범위에 있는 스패터ㆍ슬래그ㆍ스케일ㆍ기름 등을 제거하고 시험범위의 표면온도를 5℃ 내지 50℃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진공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기포용액은 진공상자를 시험부에 밀착시키기 전에 검사부위의 표면에 분무 또는 솔질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할 것
2.진공상자는 기포용액이 도포된 부위에 정치하고 상자의 내부는 53kPa 이상의 부압이 걸리도록 할 것
3.상자내의 진공상태는 최소한 10초 이상 유지할 것
4.연속되는 시험에 있어서 진공상자의 인접 시험부위는 최소한 50㎜ 이상 중첩시킬 것
④진공시험의 결과 기포생성 등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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