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의2 (중간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간정기검사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기술원은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수정이 가능한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지 않고 보수 후 재시험 할 수 있다.
③중간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별표 2의2의 결함분류기준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밑판(애뉼러판 포함)에 관한 사항
가.외부밑판의 부식 상태
나.밑판의 누설 여부
2.옆판에 관한 사항
가.꺾임 및 뒤틀림의 정도
나.보온재가 있을 경우의 방수 및 배수 구조
다.계단의 적정성
라.계단 입구 정전기 방지설비의 적정성
마.옆판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바.옆판 및 개구부의 누설 여부
사.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
3.지붕에 관한 사항
가.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
나.통기관의 상태
다.콘루프 또는 돔루프
(1) 지붕판의 부식 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2) 지붕의 파손 여부
라.외부부상지붕
(1) 지붕의 파손 여부
(2) 옆판의 긁힘 또는 충격상태
4.기초에 관한 사항
가.콘크리트링월 등 기초부위의 파손 여부
나.방식장치의 관리 상태
다.누설흔적의 유무
라.부등침하의 유무
마.앵커볼트의 적정성
5.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가.보조포소화설비의 작동 여부
나.물분무소화설비의 작동 여부
다.소화기의 적정성
6.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가.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적정성
나.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적정성
7.피뢰설비 및 접지시설에 관한 사항
가.돌침부의 파손여부
나.피뢰도선과 탱크본체의 접촉 여부
다.피뢰도선 또는 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
라.접지저항의 적정성
8.부속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교반기, 밸브 등 연결부위의 누설 유무
나.온도측정장치, 계량장치 등의 적정성
9.방유제에 관한 사항
가.방유제의 파손 여부
나.관통배관 실링처리의 적정성
다.배수관 개폐밸브의 적정성
라.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10.펌프설비에 관한 사항
가.고정상태의 적정성
나.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다.펌프설비 및 이음부 등의 누설 유무
라.본체의 손상 유무
마.펌프기초ㆍ바닥면ㆍ방유턱의 파손 유무
바.접지저항의 적정성
사.접지도선 체결의 적정성
11.표지 및 게시판에 관한 사항
가.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여부
나.기재사항의 식별 가능 여부
다.기재사항과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12.기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정밀·중간정기검사의 결함분류기준
항 목 | 결함의 종류 1. 밑판(에뉼러판 포함)에 관한 사항 | 가. 밑판의 차기검사 시 두께가 3.2㎜ 미만인 경우 나. 밑판 하부에서 누설이 발생된 경우 다. 도면과 밑판의 배열, 섬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고) 다목은 정밀정기검사에만 적용한다. 단, 중간정기검사시 가목의 적용은 외부밑판에 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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