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6조의2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의2(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특례) 규칙 별표 16 X의3 제1호마목 및 X의4 제1호마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1.미국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stitute)
2.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3.미국 FM(Factory Mu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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