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5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질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질의 제한) 규칙 별표 6 Ⅳ제2호나목2)나)의 규정에 따른 지질은 사질토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지반의 지질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지하수에 의하여 포화되어 있는 것
나.입경가적곡선(粒徑加積曲線)에 의한 통과중량백분율의 50%에 상당하는 입경(<img id="169407007">
</img>)이 2.0㎜ 이하의 것
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다음 표에 정한 세립분함유율(0.075㎜의 체를 통과하는 토립자의 함유율을 말한다)의 구분에 따른 표준관입시험치 이하인 것
<img id="169407065">
</img>
(2) 제46조의 식에 의하여 구한 <img id="169407027">
</img>의 수치가 1 이하 일 것
2.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20m 이내의 지질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제46조의 식에 의하여 구한 지질의 액상화지수가 5를 초과하는 것
나.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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