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2조 (일반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일반점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 (2쪽 중 1쪽)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 |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 탐지설비의 호칭번호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결과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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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제조소, 일반취급소) 일반점검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서식] (5쪽 중 1쪽) 제 조 소 일반취급소 | 일반점검표 | | 점검기간 : 점 검 자 : (서명 또는 인) 설 치 자 : (서명 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 설치자 | | 안전관리자 | 사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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