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76조 (지중탱크의 지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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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라목2)나)의 규정에 따른 지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지중탱크의 지반의 범위)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라목2)나)의 규정에 따른 지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깊이의 범위는 탱크의 저부(제84조제3호에 정하는 배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수층의 아랫면. 이하 이 조에 같다)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한 것으로 할 것
가.지중탱크의 하중을 지지하는 지층이 수평층상인 경우에는 탱크의 저부로부터 깊이 15m
나.가목에 해당하는 지층 외의 것은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라목2)나)의 규정에 따른 지중탱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의 안전율 및 계산침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깊이
2.평면의 범위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평거리(당해 거리가 5m 미만인 경우에는 5m,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에 지중탱크의 반경을 더한 거리를 반경으로 하여 지중탱크의 밑판의 중심을 중심으로 한 원의 범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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