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84조 (지중탱크의 양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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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마목3)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양수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지중탱크의 양수설비)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마목3)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양수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수설비는 유공관(有孔管), 집수조등의 집수장치, 배수층 및 펌프, 전동기, 배관 등의 양수장치에 의하여 구성하고 밑판에 양압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2.양수설비의 집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유공관은 배수층 내에 설치하되 당해 배수층의 표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도록 배치할 것
나.집수조는 지중탱크의 주위에 4개소 이상 균등히 설치할 것
3.지중탱크의 밑판 전면의 아래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배수층을 설치할 것
가.배수층은 입도분포가 적절한 쇄석을 다져서 적절한 침투성능을 가질 것
나.배수층의 표면은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치[5㎜ 침하시에 있어서의 시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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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수층의 두께는 설계용수량(湧水量)의 72시간 분에 상당하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에, 50㎝와 설계용수량의 36시간 분에 상당하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 중 큰 것을 더한 두께 이상으로 할 것
라.배수층에는 지중탱크의 밑판 중앙부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4.양수설비의 양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양수장치는 집수조마다 설치할 것
나.각 양수장치의 양수능력의 합은 설계용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5.양수설비는에는 양수장치가 고장 난 경우에도 계속해서 양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예비 양수장치 및 비상용동력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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