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8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 규칙 별표 19 Ⅱ제2호사목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속제 운반용기에는 위험등급Ⅰ의 고체의 자연발화성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2.직포(織布)로 만들어진 플렉시블 운반용기(내부에 코팅 또는 안감이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에는 제1류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3.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가 부착된 운반용기에는 온도 55℃에서의 운반용기내압이 내압시험의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0℃ 미만의 것에 한한다)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4.연질의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에는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제외한다.] 또는 위험등급Ⅰ의 고체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5.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내용기가 경질플라스틱제로서 외장이 강제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목제 운반용기에는 유기과산화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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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 운반용기의 시험제144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운반용기제145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시험제146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제147조 · 운반용기의 검사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148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지금 보는 조문
제149조 ·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제150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표시제151조 ·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제152조 · 일반점검제153조 ·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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