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67조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계산침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계산침하량) 규칙 별표 6 Ⅴ제3호나목2)가)의 규정에 따른 계산침하량의 계산방법은 제52조의 식에 의하며 그 계산침하량은 0.15m 이하로 한다. 다만, 최고액면높이가 탱크 내경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은 다음 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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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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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등제63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상지붕등의 구조제64조 ·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재료의 규격 등제65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범위제66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지력의 안전율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67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계산침하량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질의 제한제69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의 보강제70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활동의 안전율제71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의 구조와 주하중 및 종하중제72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허용응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