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9조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 규칙 별표 19 Ⅱ제6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용적이 120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불활성가스
2.내용적이 120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압축천연가스(제4류 위험물과 혼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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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운반용기제145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시험제146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제147조 · 운반용기의 검사신청제148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149조 ·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지금 보는 조문
제150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표시제151조 ·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제152조 · 일반점검제153조 ·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제154조 · 정기검사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