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6조 (분말소화설비의 기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img id="169408159">
</img>
(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img id="169408183">
</img>
(3)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1) 및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은 양
(1)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양
<img id="169408185">
</img>
(2)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1)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img id="169408187">
</img>
<img id="169408189">
</img>
<img id="169408193">
</img>
(1) 저장탱크는「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KS B 6750)의 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저장용기등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1.0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것
(4) 가압식의 저장용기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5)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년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40ℓ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3) 축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10ℓ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4) 클리닝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의 배관은「배관용탄소강관」(KSD3507)에 적합하고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축압식인 것 중에서 온도 20℃에서 압력이 2.5MPa을 초과하고 4.2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40 이상이고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의 배관은「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조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관이음쇠는「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KS B 1533),「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KS B 1531),「강제용접식관플랜지」(KS B 1503),「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KS B 1506),「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KS B 15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5) 밸브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소화약제와 가압용ㆍ축압용가스가 분리되거나 소화약제가 잔류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 접속할 관의 구경에 맞는 규격일 것
(다) 재질은「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로서 방식처리가 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라)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마) 방출밸브 및 가압용가스용기밸브의 수동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6) 저장용기등으로부터 배관의 굴곡부까지의 거리는 관경의 20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소화약제와 가압용ㆍ축압용가스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낙차는 50m 이하일 것
(8) 동시에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균일하도록 설치할 것
(1) 기동장치의 작동후 저장용기등의 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방출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일 것
(2) 정압작동장치는 저장용기등마다 설치할 것
(1) 내용적은 0.27ℓ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가스의 양은 145g 이상일 것
(2)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img id="169408201">
</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 이산화 탄 소 | IG-100 | IG-55 | IG-541 | 할로겐화물 | 분 말 하론 1301 | 하론 1211 | HFC -23 | HFC -125 | HFC -227ea | FK-5-1-12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아크릴로니트릴 | 1.2 | 1.2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