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0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표시) 규칙 별표 19 Ⅱ제13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속제 운반용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가.온도 20℃에서의 내용적 (단위 ℓ)
나.운반용기의 자중 (단위 ㎏)
다.최근의 기밀시험 및 점검 실시연월
라.수납 또는 배출시에 당해 용기에 가하는 최대압력 (단위 kPa 또는 bar)
마.본체의 재료 및 최소두께 (단위 ㎜)
2.플렉시블 운반용기에는 들어올리는 방법을 표시할 것
3.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가.온도 20℃에서의 내용적 (단위 ℓ)
나.운반용기의 자중 (단위 ㎏)
다.내압시험에서의 시험압력 (단위 kPa 또는 bar)
라.수납 또는 배출시에 당해 용기에 가하는 최대압력 (kPa 또는 bar)
마.최근의 기밀시험 및 점검 실시연월
4.파이버판제 운반용기 또는 목제 운반용기에는 운반용기의 자중(단위 ㎏)을 표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