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2조 (운반용기검사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2조(운반용기검사의 수수료) 규칙 별표 25 제9호의 운반용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8.22 개정〉
1.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성능시험의 표준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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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외의 용기의 성능시험의 표준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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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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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를 적용할 것
5.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다만, 내용적(또는 중량)이 250ℓ(또는 225㎏) 이하인 용기의 경우에는 10원 미만을 절사한다.〈2007.12.3 개정〉
6.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 및 동일시기에 신청한 운반용기 시험의 수수료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 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추가하되, 수수료 총액이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2013.12.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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