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6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액상화지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액상화지수 계산방법) 지반의 액상화지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성을 갖는 식에 의한다.〈2006.8.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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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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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제42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범위제43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지지력의 안전율 및 계산침하량제44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지정제45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질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46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액상화지수 계산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활동의 안전율제48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성토의 구조제49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기초의 보강제50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저장 위험물의 비중제51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지력의 계산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