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 (안전교육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안전교육의 수수료)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따른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ㆍ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수수료(교재대금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2006.8.3 개정, 2013.12.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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