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 (안전교육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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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따른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ㆍ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수수료(교재대금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2006.8.3 개정, 2013.12.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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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안전교육의 수수료)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따른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ㆍ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안전관리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수수료(교재대금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2006.8.3 개정, 2013.12.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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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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