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5조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19 Ⅰ제6호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內壓)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의 방법과 판정기준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낙하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낙하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낙하시험은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상태(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8%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
다.운반용기 중 경질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은 운반용기 및 내용물을 영하 18℃ 이하로 냉각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할 것
라.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낙하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낙하시키는 시험을 행할 것
<img id="16940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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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낙하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③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기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기밀시험은 액체위험물 또는 1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ㆍ배출하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20kPa의 공기압력을 10분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
2.기밀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④내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내압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내압시험은 액체위험물 또는 1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ㆍ배출하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운반용기의 종류 및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압력의 수압력을 10분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
<img id="1694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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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압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
나.운반용기(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금속제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65kPa의 수압력을 가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것
⑤겹쳐쌓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겹쳐쌓기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겹쳐쌓기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 또는 겹쳐쌓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해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중상태(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
다.운반시 겹쳐 쌓는 동종의 운반용기(최대수용중량의 내용물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全)중량의 1.8배의 하중을 용기의 상부에 가한 상태로 다음 표에 정한 시간동안 두는 시험을 행할 것
<img id="16940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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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겹쳐쌓기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
나.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약화)이 없을 것
⑥아랫부분 인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아랫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아랫부분 인상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로서 아랫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의 1.25배의 하중상태로 아랫부분을 들어올리는 시험을 2회 행할 것
2.아랫부분 인상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
나.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것
⑦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파이버판제 운반용기 또는 목제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로서 윗부분(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윗부분 또는 옆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의 2배(플렉시블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최대수용중량의 6배)의 하중상태에서 들어올려 5분간 견디는 시험을 행할 것
2.윗부분 인상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
나.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손상)이 없을 것
⑧파열전파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파열전파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파열전파시험은 플렉시블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
다.지면에 놓은 운반용기의 아랫면과 내용물의 윗부분의 중간위치에 완전히 측면재를 관통하는 길이 10㎝의 절상을 낸 다음, 운반용기에 최대수용중량의 2배의 중량하중을 균일하게 5분간 가한후 부가하중을 없애고 매달아 올려 5분간 견디는 시험을 행할 것
2.파열전파시험의 판정기준은 절상부분의 파열전파가 2.5㎝ 이하인 것으로 할 것
⑨넘어뜨리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넘어뜨리기시험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넘어뜨리기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넘어뜨리는 시험을 행할 것
<img id="16940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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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넘어뜨리기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⑩일으키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일으키기시험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일으키기시험은 윗부분 또는 옆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플렉시블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옆으로 뉘어서 0.1m/s 이상의 속도로 수직방향으로 바닥부터 떨어질 때까지 1개소의 들어올리는 부분(들어올리는 부분이 4개소 이상인 경우는 2개소의 들어올리는 부분)을 잡아당겨 올리는 시험을 행할 것
2.일으키기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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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145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146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제147조 · 운반용기의 검사신청제148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제149조 ·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제150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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