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2조 (지중탱크의 누설검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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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누설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지중탱크의 누설검지장치)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누설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누설검지장치는 다음 각목의 장소 및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가.옆판의 외주를 따라 약 100m마다의 장소. 다만, 당해 장소가 4곳 미만인 경우에는 4곳 이상의 장소로 한다.
나.지중탱크의 주위에 설치한 집수조내. 다만, 당해 장소는 가목에 정한 장소와 겸할 수 있다.
다.갱도 및 지반면하에 설치한 펌프실
2.누설검지장치는 누설한 위험물 또는 가연성증기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즉시 관계자가 안전조치 할 수 있도록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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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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