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62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6 Ⅶ제3호 후단의 규정에 따른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은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사용된 강판, 당해 탱크의 공사에 사용된 용접재료, 용접방법등의 조합이 동일한 용접조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하여 행할 것
2.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은 맞대기용접 또는 필렛용접에 의하여 용접을 한 재료로부터 시험편을 채취하여 단면매크로시험 및 다음 각목에 정한 기계시험을 행할 것
가.맞대기용접의 시험방법은 다음 (1) 내지 (3)에 의할 것
(1) 인장시험은「융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KS B 0821)에 의할 것
(2) 굽힘시험은「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굽힘시험」(KS B 0832)에 의할 것
(3) 충격시험(모재에 충격치의 규격이 있는 이음에 한한다)은「융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KS B 0821)에 의할 것
나.T형필렛용접의 시험방법은「T형필렛용접이음의 굽힘시험방법」(KS B 0844)에 의할 것
다.겹침필렛용접의 시험방법은 가목(1)에 정한 인장시험에 의할 것
②규칙 별표 6 Ⅶ제3호 후단의 규정에 따른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단면매크로시험에 있어서는 용입불량 및 갈라짐이 없을 것
2.맞대기용접이음의 인장시험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인장강도의 최소치 이상일 것
3.겹침필렛용접이음의 인장시험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인장강도의 최소치의 50% 이상일 것
4.맞대기용접이음의 굽힘시험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굽혀진 부분의 외측 표면에 다음 결함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하나의 갈라짐(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갈라짐을 제외한다)의 길이가 3㎜ 이상의 것
나.갈라진 길이의 합계가 7㎜를 초과하는 것
다.갈라짐 및 기공(氣孔)의 개수의 합계가 10을 초과하는 것
5.T형필렛용접이음의 굽힘시험에 있어서는 굽힘각도가 각각 15°가 될 때까지 시험편에 갈라짐이 생기지 아니할 것
6.충격시험에 있어서는 흡수에너지가 다음 표의 모재의 규격에 따라 정한 수치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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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62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상지붕등의 구조제64조 ·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재료의 규격 등제65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반의 범위제66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지력의 안전율제67조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계산침하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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