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4조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운반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운반용기) 규칙 별표 19 Ⅰ제6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운반용기
2.제1류,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수납하는 최대용적 500㎖ 이하의 내장용기(지대 및 플라스틱필름대를 제외한다)를 최대수용중량 30㎏ 이하의 외장용기에 수납하는 운반용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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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 운반용기의 특례제140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특례제141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구조제142조 · 승용차량에 의한 운반기준제143조 · 운반용기의 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144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운반용기지금 보는 조문
제145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시험제146조 ·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제147조 · 운반용기의 검사신청제148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제149조 ·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