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1조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에 필요한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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