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2조 (산화성액체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산화성액체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영 별표 1 비고 제21호의 규정에 따른 산화성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3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탱크의 내용적 계산방법
1.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가. 양쪽이 볼록한 것 내용적 = 나. 한쪽은 볼록하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것 내용적 = 2.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 가. 횡으로 설치한 것 내용적 = 나. 종으로 설치한 것 내용적 = 3. 그 밖의 탱크 : 통상의 수학적 계산방법에 의할 것. 다만, 쉽게 그 내용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탱크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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