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9조 (운반용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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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19 Ⅰ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6.8.3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운반용기의 특례) 규칙 별표 19 Ⅰ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6.8.3 개정〉

1.제138조제1호에 정한 용기
2.제138조제2호에 정한 용기
3.제138조제3호에 정한 용기를 내장용기로 하여 나무상자, 플라스틱상자 또는 파이버판상자의 외장용기에 수납한 것
4.제138조제4호에 정한 용기(동호나목에 정한 용기에 있어서는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에 한한다)
5.제138조제5호에 정한 용기
6.제138조제6호에 정한 용기
7.제138조제7호에 정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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