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0조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의 용접부의 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의 용접부의 시험기준)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마목4)라)의 규정에 따른 누액방지판의 용접부의 시험기준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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